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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정당"

입력 | 2002-07-16 18:25:00


서울지법 민사9단독 김양규(金良奎) 판사는 16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육로인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변호사 이재욱(李在郁)씨가 공항고속도로 관리를 맡고 있는 신공항 하이웨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련법상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는 민간투자법이 관계 법률인 유료도로법에 우선한다”면서 “민간투자법은 사업시행자가 고속도로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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