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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언 처벌규정 없다"

입력 | 2002-06-24 18:39:00


승객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택시 운전사가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택시 운전사들의 폭언과 함께 무리한 합승이나 승차 거부 등 불친절 행위가 계속 문제되는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로 관련법령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강현·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