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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장 시장직 상실…업체 수뢰혐의 실형 선고

입력 | 2002-03-26 18:27:00


대법원 형사 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26일 공사 수의 계약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준식(申濬植) 전남 순천시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 시장은 이날 시장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 시장이 순천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수의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금품을 받는 등 뇌물 혐의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92년부터 99년까지 모 건설회사 대표 신모씨에게서 6회에 걸쳐 모두 2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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