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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 등 민원서류 인터넷 신청

입력 | 2002-02-07 18:07:00


9일부터 호적 등초본 등 54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뒤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민원서비스 1단계 사업을 완료해 54종의 민원서류를 전자정부 인터넷홈페이지(www.egov.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행자부는 또 4월부터는 본인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본인 확인이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 87종의 민원을 추가로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민원 종류를 알려면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