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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총재 '정치보복금지법 제정' 의욕
입력
|
2002-01-07 18:23:00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7일 정치보복금지법 제정에 대해 “정치적 선언이나 의지를 표명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한때 선언이나 선전으로 끝날 우려가 있는 만큼 법적 장치로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강한 추진의사를 밝혔다.
정연욱 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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