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陳承鉉) 게이트’를 재수사 중인 서울지검은 21일 MCI코리아 소유주 진승현씨에 대한 금융감독원 조사 및 검찰 수사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최택곤(崔澤坤)씨에게서 1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신광옥(辛光玉)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22일 오전 10시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차관은 지난해 3∼10월 진씨에 대한 금감원 조사와 사직동팀 내사에 대한 선처 청탁, 진씨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상황 수사 확인 등의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모두 1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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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최씨를 지난해 3월과 10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로 불러 만났으며 나머지 4번은 서울 P호텔과 L호텔 등에서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내가 MCI코리아 고문으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신 전 차관에게 진씨의 사업과 관련한 부탁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신 전 차관은 “최씨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진씨를 만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경 신 전 차관을 귀가시켰으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22일 오전 신 전 차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관련자 대질신문 등을 통해 혐의에 대한 심증을 굳히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고 관례상 48시간 이상 계속 조사할 수 없어 일단 귀가시켰다”고 말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받은 돈의 액수가 많지 않아 불구속 기소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국민 감정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진씨가 지난해 3월 당시 대구은행의 자회사인 대구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구은행 전 부행장 김모씨와 전 홍보실장 장모씨에게 각각 수천만원을 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21일 김씨와 장씨를 소환해 진씨에게서 돈을 받은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조사했으며 금고 인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이르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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