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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기각 '무기수 정씨' 대법에 즉시항고

입력 | 2001-10-06 18:51:00


1972년 ‘초등학생 강간살인’ 사건의 무기수 정진석씨(가명·67)는 서울고법이 “재판을 다시 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한 결정에 대해 6일 대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정씨측 변호인단은 항고장에서 “재판부가 ‘현재 번복된 증언들이 30년 전의 것보다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 시점의 진술내용을 단순 비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오래된 기억인 만큼 구체적인 부분은 틀릴 수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명확하기 마련”이라며 “현재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와 과거 허위증언이 나올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만 주면 모든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과거의 왜곡됐던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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