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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단란주점서 아들 맡기고 도주

입력 | 2001-09-28 18:57:00


▽…제주경찰서는 28일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이 없다며 아들을 맡기고 달아난 신모씨(45·무직·제주시 용담동)를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지난해 아내와 이혼한뒤 아들(3)과 딸(2)을 데리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생활하고 있는 신씨는 6월초 제주시 일도1동 K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아들을 버려두고 도망쳤으며 9일에는 술에 취한 채 딸을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자녀를 학대했다고….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