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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국가유공자, 10월부터 서류없이 면세車 구입

입력 | 2001-05-16 16:00:00


10월부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면세승용차를 구입할 때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특별소비세 면세승용차 구입신고서만 작성하면 된다.

국세청 권춘기(權春基) 소비세과장은 16일 "현재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은 면세승용차를 살 때 차량 제조회사에 주민등록등본과 운전면허증 사본, 장애인증 사본,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각종 서류를 내야 한다"면서 "10월1일부터 납세자 편의차원에서 서류제출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과장은 또 "법인이나 개인택시 사업자도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