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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정보 유출로 인한 사회적 차별 우려"

입력 | 2001-03-07 14:16:00


"당신은 공격성향이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입사할 수 없습니다"

"댁의 아이는 암세포와 관련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 건강보험료를 다른 아이들의 두배를 내야겠군요"

이런 상황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시민단체가 경고하고 있다.

현재 개인 유전자 정보보호법이 없기 때문에 정보유출로 인한 사회적차별이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는 7일 오전 서울 명동거리에서 집회를 갖고 오는 4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유전자정보보호법이 제정되도록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10만명 서명운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현재 개인정보 유출에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관련법을 5월후에나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늑장대응"이라고 비난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유전정보 유출로 국가권력·기업주·보험회사 등에 의한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들은 말한다.

'유전자정보 보호법'제정을 위한 거리서명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시민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앞으로 두달 동안 거리서명뿐 아니라 사이버캠페인 홈페이지(http://www.bioact.net)를 통해 인터넷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학환경동아리연합회 학생들이 개인의 유전정보를 빼내는 권력자를 표현한 퍼포먼스를 펼쳐 시민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한편 지난달 13일 참여연대·녹색연합 등은 국회에 '인간유전정보 보호법 청원안'을 제출했다.

이희정/동아닷컴기자 huib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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