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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작년 7월이전 가입 개인연금 '신연금'으로만 이관가능

입력 | 2001-02-27 18:41:00


3월2일부터 허용되는 개인연금상품의 타 금융기관 이관시 지난해 7월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상품은 시가평가로 배당률을 산출하는 신개인연금상품으로만 이전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판매된 개인연금상품은 모두 3가지. 지난해 7월 이전에 판매된 개인연금신탁은 장부가로 배당률을 산정하는 장부가펀드로 채권금리의 변동에 상관없이 채권이자로 배당률을 계산하는 사실상 고정금리 상품. 반면 7월 이후 판매된 개인연금신탁은 매일 채권금리(채권값)의 변화에 따라 배당률이 바뀌는 시가평가 펀드이다. 또 올해 선보인 연금저축은 시가평가 펀드이면서 소득공제액을 240만원으로 늘린 새로운 금융상품이다.

이 3가지 상품중 지난해 7월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상품은 같은 장부가 펀드로 옮길 수 없으며 시가평가가 적용되는 신개인연금신탁 상품으로만 이전이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 선보이는 연금저축으로도 옮길 수 없다.

반면 올해부터 선보인 연금저축 가입고객은 계좌를 연금저축 상품으로만 옮길 수 있다.

한미은행 관계자는 “장부가 펀드를 없애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어서 기존 장부가펀드 상품의 계좌를 옮길 때는 시가평가펀드로 옮기도록 약관을 만들었다”며 “시가평가펀드로 옮기면 채권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