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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부산 초등학교 5세입학 부분 허용

입력 | 2001-01-28 23:21:00


부산시 교육청은 3월 새학기부터 1학년 학급당 학생수가 38명 이하인 초등학교에 한해 만 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키로 하고 다음달 15일부터 2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조기취학 대상은 95년 3월1일부터 96년 2월28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이며 자녀의 조기 취학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신청기간에 거주지별 해당 학교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