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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외국민 특별전형, 서류조작 3명 드러나

입력 | 2000-12-18 18:41:00


해외에 거주하다 귀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 입시 재외국민 특별전형에서 위조한 서류로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경우 외국에서 수학한 사실 등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대학이 짧은 전형기간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아 적발된 것보다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고려대 이화여대 홍익대 등 3개대에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했거나 합격자로 예정된 학생 3명이 출입국증명서 등을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입학 또는 합격을 취소토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전국 대학에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의 서류를 재확인해 부정입학자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입학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부정 사례〓고려대는 이날 2001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지원해 합격한 남자 수험생의 서류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합격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학교 관계자는 “11월11일 재외국민 특별전형 합격자를 발표한 뒤 제출 서류를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학생의 출입국증명서가 미심쩍어 출입국관리소에 확인한 결과 위조된 것을 적발했다”며 “수험생이 위조 사실을 시인해 합격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학생은 12년간 외국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화여대와 홍익대에서도 2000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해 재학중인 1학년생 가운데 각 1명이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초중고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홍익대에 입학한 P양은 미국 학교에는 입학한 사실조차 없으나 초중고 12년을 모두 미국에서 마친 것으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위조한 것은 물론 출입국증명서까지 가짜로 제출했다. 이화여대에 지난해 입학한 김모양도 비슷한 수법을 사용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대학들이 정원 외로 실시하고 있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크게 두가지로 △2년 이상 해외거주 교포, 해외근무자, 공무원 등의 동반자녀가 2년 이상 외국에서 학교를 다닌 경우 등은 정원의 2% 내에서 뽑을 수 있고 △초중고 12년 전 과정을 외국에서 수료한 경우 대학 재량으로 정원 외 선발할 수 있다.

81년 시작된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2000학년도에 145개대에서 5593명, 2001학년도에는 153개대 5808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적발이 어렵다〓대입 관계자들은 대부분의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필기시험을 치기 때문에 문제가 적지만 12년 전 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와 초중고 성적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면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번 적발 케이스는 12년 전 과정을 마친 학생의 경우 필기시험 없이 서류심사로만 선발하는 맹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학 관계자는 “원서를 접수하고 전형대상자를 선정한 뒤 시간이 2주밖에 없어 서류를 정밀하게 검토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수험생이 제출한 서류를 출입국관리소 등에 문의하면 최소한 외국거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대학들이 입학관리처 인력을 늘려 검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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