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持株)회사가 자(子)회사를 거느리려면 지분을 50% 이상 가져야 하며 자회사 이외에 계열회사를 따로 두어서는 안된다. 또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을 30% 이상 가질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지침’을 이같이 제정, 바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이동규(李東揆)독점정책과장은 “지주회사가 적은 돈으로 여러 개 기업을 문어발식으로 지배하는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핵심사업부문에 역량을 집중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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