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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안전운전 상식은

입력 | 2000-12-11 19:48:00


모든 자동차는 교차로 내에서 다른 차량을 앞지르기해선 안된다(도로교통법 제20조의 2).

만약 교차로 내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앞지르기한 차량 ⓛ이 ‘앞지르기 금지 위반’으로 가해 차량이 된다.

이런 경우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앞지르기 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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