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으로 월 95만6000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생계비와 주거비) 기준액은 의료비와 교육비 등을 제외하고 84만2000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92만8000원)에 물가상승률을 감안, 가구규모별로 3%를 인상한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확정해 발표했다.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33만3731원 △2인가구 55만2712원 △3인가구 76만218원 △4인가구 95만6250원 △5인가구 108만7256원 △6인가구 122만6868원이다.
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현금급여 기준은 최저 생계비 인상과 의료비 지원 확대 등으로 4인가구의 경우 올해보다 15.5% 늘어난 84만2000원이며 2인 가구는 11.3% 늘어난 48만2000원.
그러나 실제 수령액은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 교육비 및 타법령 지원액(소득세 주민세 면제)을 뺀 현금급여 기준에서 다시 해당가구의 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 만큼이다.
songmoon@donga.com
가구당 최저 생계비
가구원 수
최저생계비(원)
현금지급액(원)
1인
333,731
286,207
2인
552,712
481,662
3인
760,218
666,874
4인
956,250
841,845
5인
1,087,256
958,776
6인
1,226,868
1,083,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