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강력부 조재연(曺宰涓)검사는 29일 검거 실적을 높이기 위해 자신의 정보원이 몰래 히로뽕을 술에 타서 먹인 술집 여종업원을 마약 사범으로 몰아 구속시킨 혐의(직권남용)로 부산 북부경찰서 서모경사(32)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경사는 올 6월 자신의 정보원인 이모씨(33·구속)가 경남 김해 S주점에서 종업원인 중국 동포 이모씨(31·여)의 술잔에 몰래 히로뽕을 넣어 마시게 한 뒤 마약사범으로 신고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씨를 체포해 구속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9월 히로뽕 투약사범 단속에서 적발된 서경사의 정보원 이씨가 마약담당 수사관들이 사용하는 히로뽕 간이시약기를 지니고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추궁한 끝에 서경사와의 관계와 여종업원 이씨를 히로뽕 사범으로 조작한 경위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부산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여종업원 이씨를 구속 23일만인 9월 29일 기소유예처분을 내려 석방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시 여종업원 이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그러나 서경사는 정보원 이씨가 여종업원 이씨에게 몰래 히로뽕을 먹인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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