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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유통 법정관리 인가

입력 | 2000-10-20 18:23:00


㈜해태유통은 20일 서울지법으로부터 법정관리 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해태유통 정리계획안 심의 및 의결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해태유통측이 내놓은 정리계획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은 뒤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법정관리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태유통의 정리채권 중 85%는 출자전환, 15%는 6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정리담보권은 6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조정됐으며 관계회사에 대한 채무의 20%는 해태유통 주식으로 제공하고 잔액은 전액 면제받게 됐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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