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1일 하수도사용료를 39%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마련, 물가대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시는 △하수도사용료가 원가의 57.3%에 불과하고 △하수도특별회계의 부채규모가 4245억원에 달하며 △하수처리율이 69.3%로 전국 6대 도시 중 최저수준으로 하수처리율 높이기 위해 사용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 조정안이 25일 열리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시의회 의결을 거쳐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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