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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군사법원 "오키나와 병사 성희롱혐의 기소"

입력 | 2000-08-05 00:27:00


지난달 일본 여중생을 성추행, 오키나와(沖繩) 주민들의 반미 감정 폭발의 도화선이 됐던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원이 미 군사법원에 성희롱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4일 미군측이 발표했다.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조지프 M 플렌즐러 대령은 문제의 케니 K 티트컴 상병(19)을 지난달 31일 불법 가택침입, 음주운전, 성적 모욕, 음란행위 및 부적절한 행동 등의 혐의로 캠프 포스터 해병기지 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군측은 4일 발표한 성명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에게 적용된 이 같은 혐의사실들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는다”고 설명하고 티트컴 상병은 현재 부대 내에 구금돼 있다고 밝혔다.

오키나와 주둔 미 해군사령부 공군기지의 전기수리병인 티트컴 상병은 지난달 3일 오키나와 시내의 문이 열려 있는 한 아파트에 들어가 방에서 자고 있던 14세 여중생의 침대에 있다가 붙잡혔다.

이 여중생의 어머니는 딸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깨 달려갔더니 술에 취한 티트컴 상병이 반라 상태에서 딸의 몸 위에 올라가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군측은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는 한편 오키나와 주둔 미군에게 금주령 및 야간통행 금지령을 내렸으며 오키나와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 참석차 현지에 온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도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