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대상에는 방송사 카메라 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서울종로)의원과 상대후보에게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부산남)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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