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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풍사건 공판]대선前 서상목의원명의 수표발행

입력 | 2000-05-16 19:57:00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세풍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에 대한 공판이 16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97년 당시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의 비서로 근무했던 서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이전차장이 대선을 앞둔 97년 말 현금 4억원을 주면서 ‘100만원권 수표로 바꿔 오라’고 말해 서의원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해 이전차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서씨는 “돌이켜보니 그 수표가 한나라당 대선자금으로 쓰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 “미국에 도피중인 이전차장을 송환하도록 미국 정부에 요청했고, 미 법무부가 4차례에 걸쳐 자료 보완을 요청해와 3차례에 걸쳐 내용을 보내줬으며 곧 마지막 보완서류를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보완 자료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