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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성남시 개별지가 열람-이의신청 접수

입력 | 2000-05-15 19:48:00


경기 성남시는 7만9831필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 산정을 끝내고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는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16일부터 6월 3일까지 시청과 구청 및 동사무소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과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심사하게 된다.

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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