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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본 16대총선]총선거비용=1547억5520만원+α

입력 | 2000-03-30 19:45:00


16대 총선기간에 각 정당과 후보들이 사용할 돈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를 알아보려면 먼저 법정 선거운동비용을 파악해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은 전국 평균 1억2613만원. 여기에는 각종 홍보물 제작비와 선거사무원 수당 및 실비, 후보 방송연설비용 등 법이 허용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

29일까지 후보등록을 마친 지역구 출마자는 모두 1040명. 따라서 만약 이들이 이 제한을 지킨다면 전체 선거비용은 1311억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실제 표밭에 뿌려지는 돈이 이 정도일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법은 법이고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

우선 법정선거비용에는 정당활동비가 들어있지 않아 이를 감안하면 실제 선거비용은 크게 늘어난다.

지구당 개편대회를 한번 하면 아무리 조촐하게 해도 보통 5000만원 안팎이고 정당연설회도 체면치레할 정도의 청중을 동원하는 데만 1000만원 이상 족히 드는 게 현실이다.

현역 의원의 경우엔 후보등록 전까지 마음대로 열 수 있는 의정보고회에 수억원을 쓰는 게 보통이다.

의정보고서 제작비가 수천만원인데다 보고회 참석 주민들에게 1인당 3000원 이하의 다과를 베풀 수 있어 여기에 드는 돈이 만만치 않기 때문.

뿐만 아니라 후보들은 후보등록시 기탁금 2000만원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해 비용이 더 늘어난다. 물론 선거가 끝난 뒤 해당 선거구의 총유효투표수를 출마자 수로 나눈 값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과 법정선거운동비의 일부를 되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는 실제 선거비용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선관위 스스로도 법정 선거비용과 실제 선거비용 사이의 괴리를 인정하는 형편이다. 선관위는 19일 배포한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보도자료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비용과 선거법에서 말하는 선거비용은 일치하지 않으므로 오해 없기 바란다’고 당부한 것.

이 때문에 선거현장에서는 법정선거비용 외에 드는 ‘+α’가 선거구에 따라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른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