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액수 이상 세금을 체납한 사람들은 예외없이 출국이 금지된다.
또 모든 체납자가 신용정보기관의 전산망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는 등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세청 고위관계자는 3일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납세의무를 지키지 못한 체납자에 대해 지나치게 너그럽다”며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해 획기적인 체납세금 축소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체납액을 98년말(3조4874억원)의 80% 수준으로, 2003년까지는 50%까지 줄이기로 하고 지방청별로 ‘체납정리 기획단’을 구성, 이달말까지 세부적인 체납정리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현재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선별적으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출국금지 대상 체납액 기준을 300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예외도 없앨 계획이다. 지난해 5000만원 이상 체납으로 출국금지된 사람은 594명이다.
국세청은 또 금융기관 본점을 통해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일괄적으로 조회해 금융자산을 압류,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에 관련법 개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또 5월경부터는 △1000만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했거나 △금액에 관계없이 연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한 사람 △체납으로 500만원 이상 결손처리된 사람 등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해 신용불량자로 등록,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통보기준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대략 5만∼6만명이 통보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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