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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TV프로 무단복제 업자 구속…日에 8억원어치 판매

입력 | 2000-01-24 19:10:00


서울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진섭·鄭陳燮)는 24일 국내 TV방송 프로그램을 몰래 복사해 일본에 내다 판 이모씨(46)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문모씨(32)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서울 서대문구 홍제4동 이씨의 자택에 비디오 36대, TV 4대, 위성수신기 등을 설치해 놓고 ‘왕과 비’ ‘칭찬합시다’ ‘호기심 천국’ 등 인기 TV 프로그램을 녹화한 뒤 비디오 테이프 8000여개(공급가격 8억4000여만원)를 보따리 장수 등을 통해 일본에 거주하는 노모씨 등에게 판 혐의다.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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