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1인2표 전국단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2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지지하는 지역구 입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투표를 따로 기표하는 제도. 기존의 1인1표식 전국구제도는 지역구후보의 총득표 비율에 따라 각당에 의석을 배분했지만 이 비례대표제는 지역구후보 득표율과 상관없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게 된다. 이 제도에 따른 비례대표의 등록과 배분방식은 매우 복잡하다. 비례대표 후보는 ‘순수비례대표’와 지역구에도 출마할 수 있는 ‘이중등록자’ 등 두가지가 있다. 각 당은 순수비례대표의 경우 한 순번당 1명, 이중등록자는 한 순번당 최다 5명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순번 배합은 자유다.
선거결과 △각 당은 정당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 총수를 배정받고 △각 당은 할당된 비례대표 의석수 안에서 순번대로 당선자를 결정해 나가되 △순수 비례대표후보의 경우는 해당 순번이 당선권 안에 들면 그대로 당선이고 △이중등록자의 경우에는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 중 가장 높은 석패율(惜敗率)을 기록한 사람이 그 순번의 당선자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A당의 비례대표 당선 의석 총 숫자가 10석이고 후보 명부상 순번 3번에 ㉮ ㉯ ㉰ ㉱ ㉲ 5명의 이중등록후보가 등재된 경우, 이 중 ㉮ ㉯ 후보가 지역구에서 당선됐다면 나머지 ㉰ ㉱ ㉲후보 중 석패율 1위자가 그 순번의 비례대표 당선자가 된다.
석패율은 특정 지역구 낙선자가 그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수를 해당지역 당선자의 득표수로 나눈 수치로, 당선자가 1만표를 얻고 낙선자가 9500표를 얻었다면 그 경우 석패율은 9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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