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전세금 급등에 따른 전세 파동의 우려를 사전에 막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주택 공급을 지난해 36만가구에서 올해 50만가구로 늘리려고 건설자금 및 무주택서민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매입임대사업자에게 가구당 3000만원씩을 신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서민의 전셋집 마련 및 주택 매입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세 파동 우려가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만 제기되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으로 ‘과잉대응’한다는 지적도 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현재는 5인 이상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종사자만 대출받을 수 있다.
3월부터는 연간급여나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사거나 전세계약하는 사람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연간급여에는 상여금 일숙직비 교통비 위험수당 벽지수당 연월차수당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식사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4000만∼4500만원 정도가 된다.
소득확인을 위해 근로자는 직장에서 급여확인서 등과 같은 증빙서를 대출신청시 제출하면 된다. 자영업자는 대출신청시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등을 기입하면 은행에서 국세청에 일괄적으로 소득조회를 하게 된다.
대출신청은 △주택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전세금은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평화은행이나 주택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전세차액대출〓새로 도입되는 제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전셋집 거주자 중 98년에 계약하고 올해 계약을 연장하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98년에 체결한 계약서와 새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각 1통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주택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매입임대대출〓신규 지원되는 것. 임대주택용으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규분양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구입,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대상. 신청은 주택은행에 △임대사업자 등록증 △임대사업용으로 매입한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주택신용보증기금보증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국민임대주택〓올해 입주 가능한 4900가구중 10년 임대주택 2400가구가 월소득 160만원 이하인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20년 임대주택 2500가구가 월소득 113만원 이하의 영세민에게 각각 공급된다.
▼얼마를 받나▼
▽주택구입〓집값의 3분의 1까지 받을 수 있으나 최고 6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모두 1조8000억원이 마련돼 있으며 4만5000가구 정도가 수혜 대상이다.
▽전세〓전세금의 2분의 1까지, 최고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자금은 모두 1조2000억원이 확보돼 4만가구 정도가 대출 대상이다.
▽전세차액〓98년 계약 당시 전세금과 올해 새로 계약하는 전세금의 차액의 50%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대출된다. 2000억원이 마련됐으며 1만 가구 정도가 대상이다.
▽매입임대〓가구당 3000만원씩 지원되며 대출한도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범위에서 설정된다. 3000억원이 마련됐고 지원대상은 1만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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