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옷 로비 의혹사건 수사를 해명하느라 연일 바쁘다. △‘날짜 조작을 강요한 적이 없다’(16일 보도자료) △특검수사와 검찰수사 비교표 공개(17일 수사책임자였던 김규섭대검 공판송무부장) △‘밍크코트 배달날짜 등은 사건 본체에 아무 영향이 없다’(18일 신승남 대검차장)
그러나 검사는 ‘기록’으로 말한다.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수사발표문에 숨어있던 어이없는 허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물증이 없었다▼
특별검사는 정일순씨가 이형자(李馨子)씨의 동생에게 옷값 대납용으로 1억원을 요구했던 전화의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씨가 전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고만 밝혔다. 검찰은 “정씨의 그런 진술이 ‘연씨에게 배달된 밍크코트가 로비시도와 관계없다’는 반증”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취재진은 수사책임자에게 “통화내역을 확보하면 진술의 진위가 쉽게 파악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검찰은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대답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주장들의 시비를 가려줄 물증을 검찰은 하나도 찾아내지 못했다.
▼핵심 증언이 없었다▼
검찰은 30여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9일 밍크코트를 연정희(延貞姬)씨의 승용차에 실어준 라스포사 여직원 이모씨의 신병은 파악조차 못했다. 이씨는 핵심쟁점이던 밍크코트 배달시기와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밝혀줄 인물로 주목을 받았다.
특검측은 “정씨가 여직원 이씨에게 도피를 지시했고 최근까지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검찰 수사가 ‘짜맞추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수사의지 있었나▼
정씨의 남편은 16일 “판매장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98년을 99년으로 잘못 기재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검찰은 “서울지검 특수2부 검사 7명과 직원 전원을 투입,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지만 ‘8과 9의 차이’도 발견하지 못했다. 반면 특수1부 검사들까지 동원해 연정희씨의 언론 노출을 막았다.
당시 검찰 안팎에서 “‘옷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것인지 ‘법무장관 부인 감싸기’에 골몰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거셌다.
〈부형권·정위용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