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부장 신광옥·辛光玉검사장)는 6일 수사팀을 보강한 뒤 국세청과 합동으로 계좌추적을 벌이기로 했다. 대검은 이날 이 사건 수사팀에 대검 연구관 2명을 투입한 뒤 국세청이 고발한 684억원의 포탈 세액 가운데 공소유지가 가능한 부분을 우선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조중훈(趙重勳)한진그룹회장 일가가 탈세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규모 및 사용처 규명에 주력하기로 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