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기관의 지위를 악용, 상장회사의 감자(減資)정보를 빼내 손실을 줄인 대한종합금융과 이 회사 간부가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또 상습적으로주식시세조종에가담한 사채업자 출신 투자자도 다시 적발돼 올들어 세번째로 고발됐다.
금융감독원은 6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대한종금 전 금융부장 박면순(朴勉淳)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명을 검찰통보 또는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거래처인 해태전자가 올 2월 구조조정 과정에서 보통주와 우선주를 각각 10대1, 25대1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을 미리 입수, 담보주식 99만5680주를 모두 내다 판 혐의. 이로써 대한종금은 9억5500만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정경준기자〉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