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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80점넘는 운전자, 적성검사 수시로 받는다

입력 | 1999-09-01 18:40:00


앞으로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운전자는 적성검사를 수시로 받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경찰청은 1일 벌점이 80점을 넘는 운전자를 상습 교통법규위반자로 분류, 벌점이 80점을 넘을 때마다 수시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시 적성검사와 함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심리검사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