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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주식 부당이득 벌금 2배 물어라" 판결

입력 | 1999-08-30 19:16:00


미공개정보를 주식투자에 이용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긴 피고인에게 부당이득의 2배를 벌금으로 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2단독 임준호(林俊浩)판사는 30일 일간지 경제부기자인 형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입수, 4억64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5년이 구형된 길보현(吉普鉉·41)피고인에게 벌금 9억28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업무상 알게된 미공개정보를 동생에게 알려줘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3년이 구형된 전 중앙일보 경제부 차장 길진현(吉眞鉉·4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