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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폐公파업유도사건, 서울지법 합의부로 재배당

입력 | 1999-08-15 18:45:00


서울지법 형사4단독 송승찬(宋昇燦)부장판사는 진형구(秦炯九)전 대검공안부장이 구속기소된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자신이 속해있는 재정합의부로 재배당한다고 밝혔다.

송부장은 14일 “단독사건으로 처리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형사합의26부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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