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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김수/항공권 카드에매때 환불기간 설명을

입력 | 1999-08-12 16:06:00


휴가를 가려고 모 항공사에서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항공사에 전화를 걸어 직원과의 통화를 기다리는 동안 “신용카드 번호를 직원에게 알려주면 자동이체되므로 여행사에 나와 티켓을 사지않아도 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그래서 예약시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여행 당일 태풍 때문에 여행을 취소했다. 표를 해약하려고 전화를 하니 항공사 직원은 “해약해도 요금은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며 결제일 다음달에 환불 입금시킨다”고 말했다.

40여만원이나 되는 돈을 즉시 환불해주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항공사들이 부당이득을 보는 것이 아닌가.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예매할 때는 환불기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기 바란다.

김수(서울 영등포구 당산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