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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부를때 「△양」 하지 맙시다』

입력 | 1999-08-08 18:26:00


“여성 공무원을 부를 때는 ‘양’이나 ‘미스△’ 대신 이름 끝에 ‘씨’자나 직급을 붙입시다. 또 여성 민원인에 대해서도 ‘아줌마’나 ‘여자분’ 대신 ‘님’으로 부릅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부터 남녀차별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담은 ‘남녀공무원의 기본 에티켓’을 7일 발간해 행정기관에 배포했다.

행자부는 이 책자에서 ‘여성은 사무실의 꽃이야’‘여자가 분위기를 띄워봐’라는 말을 대표적 성희롱 사례로 꼽았다. 또 몸상태가 좋지 않은 여성 동료에게 ‘오늘이 생리일인가’ ‘벌써 갱년기인가’ ‘밤에 잠 안자고 뭘 했어’라고 묻는 것도 삼가야 할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술이나 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의도적으로 여성이 마신 곳에 입을 대고 마시는 행위 △회식자리에서 여성 공무원을 상사 옆에 앉도록 강요하거나 술 따르기 등을 강요하는 행위도 피해야 할 행동으로 꼽았다.

또 인터넷 음란 사이트나 잡지에서 야한 사진을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도 피해야 한다는 것.

행자부는 이같은 성희롱 방지 예절을 공무원 복무지침에 반영하고 각 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