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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매수청구권」시행 유보…내년 예산 반영안돼

입력 | 1999-07-25 19:31:00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토지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매수청구권의 행사가 2001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수청구권이란 토지소유자가 정부에 토지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5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앞으로 계속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지역에 대해 실시예정인 매수청구권 행사에 대비, 재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1500억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와 시기를 따져볼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에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건교부 요청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묶이는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도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하는 내용의 관련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예정이라는 점도 감안했다는 것.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 내 토지에 대한 보상은 2001년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토지보상 재원을 일반회계가 아닌 개발부담금 등으로 조성한 특별회계로 충당키로 했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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