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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본봉125% 추가수당 지급…예산처, 체력단련비 인정

입력 | 1999-07-07 19:19:00


기획예산처는 체력단련비를 폐지토록 한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수정해 공기업 임직원에게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개월치 본봉의 125% 수준의 추가 수당지급을 인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조사비 폐지, 학자금의 융자전환, 주택자금 이자율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한 나머지 예산편성지침은 그대로 유지하고 퇴직금누진제적용 폐지 등 퇴직금개선지침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7일 20개 정부투자기관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념(陳稔)장관 주재로 제3차 공기업구조조정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원칙을 밝혔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