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체력단련비를 폐지토록 한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수정해 공기업 임직원에게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개월치 본봉의 125% 수준의 추가 수당지급을 인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경조사비 폐지, 학자금의 융자전환, 주택자금 이자율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한 나머지 예산편성지침은 그대로 유지하고 퇴직금누진제적용 폐지 등 퇴직금개선지침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7일 20개 정부투자기관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념(陳稔)장관 주재로 제3차 공기업구조조정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원칙을 밝혔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