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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북구 국우동∼동서변동간 통행료 징수

입력 | 1999-07-06 02:57:00


대구시는 민자를 유치해 최근 완공한 북구 국우동∼동서변동간 지방도의 통행료를 승용차 500원, 대형트럭 600원 등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건설업체와 이같은 내용의 통행료 징수협약을 맺고 건설교통부의 통행료 징수인가가 나는 이달 말부터 통행료를 받기로 했다.

통행료는 승용차를 비롯해 16인승 미만 승합차가 500원이며 16인승 이상 승합차와 1t 이상 화물트럭은 600원이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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