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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받은 공무원 첫 적발
입력
|
1999-06-23 19:45:00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중 경조사비와 관련된 사항을 위반한 간부 공무원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행정자치부는 23일 서울시 모구청의 A국장이 22일 딸 결혼식때 3백여명의 하객으로부터 축의금과 선물을 받고 업무와 관련된 단체로부터 화환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해당 기관장에게 인사조치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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