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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단신]국민회의 「특검제 법안」 확정
입력
|
1999-06-22 19:26:00
국민회의는 22일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특별검사를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임용법안’(가칭)을 확정했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한변협으로부터 2배수의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하며 특별검사는 수사착수 1개월(1회 1개월 연장가능)이내에 수사를 완료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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