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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참전자 40명 최장집교수 상대 손배소 기각
입력
|
1999-06-15 19:16:00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 (재판장 김용균·金龍均부장판사)는 15일 고려대 최장집(崔章集)교수가 6·25전쟁을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류모씨 등 6·25전쟁 참전용사 40명이 낸 12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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