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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장 집유2년 선고…『黨추천받았다』선거운동

입력 | 1999-05-20 19:40:00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金大煥 부장판사)는 20일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자민련 후보가 시장후보로 결정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사실상 국민회의의 추천을 받았다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기 안성시장 한영식(韓英植·47)씨에게 선거법위반죄를 적용,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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