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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 화의 신청…아파트중도금 납부 미뤄야

입력 | 1999-04-13 07:47:00


대한종금의 모기업인 성원건설이 12일 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

성원건설은 이날 “대한종금이 영업정지된 상황에서 그룹의 주력사업인 주택건설 분야라도 살리기 위해 전주지법에 화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성원건설은 이날 주택은행 역삼동지점에 돌아온 어음 4백18억원을 막지 못해 8일에 이어 2차부도를 냈다. 성원건설은 13일중 이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면 최종 부도처리된다. 성원건설은 주택건설 순위 6위의 대형업체로 전국 49개 지역에서 2만7천9백여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있다.

성원건설이 일반분양한 아파트는 모두 주택사업공제조합의 분양보증을 받아둔 상태이므로 일반분양 입주예정자는 중도금 등을 떼일 가능성이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앞으로 내야 할 중도금은 화의신청 여부가 결정날 때까지 미루는 게 좋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성원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주택은행 담당자 등과 성원건설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박원재·황재성기자〉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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