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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 스탠더드/담배유해론]담배공사 손배訴 당할수도

입력 | 1999-04-07 21:07:00


담배회사와 흡연자는 다같이 전세계적으로 의학적 법적 행정적 도전과 규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담배회사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46개 주정부와 2천60억달러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로 담배회사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연방정부, 개인과 외국 정부의 소송까지 말끔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담배인삼공사와 정부도 국내 흡연자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한국담배를 수입하는 나라 또는 흡연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실내 간접흡연을 거부하는 비흡연자들의 권리 요구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실내흡연을 방치하는 기업이나 건물주들이 이제 비흡연자와 가족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날이 멀지 않다.

오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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