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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발-미분양 농공단지, 市郡區서 지정해제 가능

입력 | 1999-03-29 19:06:00


앞으로는 지정된 뒤 개발이 이뤄지지 않거나 개발이 완료된 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는 농공단지는 해당 시군구 장(長)이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또 지정후 개발이 안 되거나 분양후 3년 이내에 공장건설이 시작되지 않은 면적을 포함해 미분양면적이 10% 이상이면 해당 시군구가 농공단지를 새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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