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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경찰청장 당적제한 정당법등 평등권 위배”김광식청장등 憲訴

입력 | 1999-03-16 08:02:00


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 등 치안정감 이상 최고위 경찰간부 4명은 15일 경찰청장 퇴직후 2년간 당적보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과 경찰청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김청장 등은 청구서에서 “경찰청장 퇴직후 2년간 당적보유를 금지하는 조항은 헌법의 평등권 관련조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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