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 세율이 하향 조정돼 1천5백㏄급 자가용의 경우 세금 부담이 연간 3만원가량 적어진다.
반면 주민세는 현행 4천5백원에서 4천8백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1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시세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20일경 공포하기로 했다.
〈이기홍기자〉sechepa@donga.com
반면 주민세는 현행 4천5백원에서 4천8백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1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시세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20일경 공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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