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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3년제과정 신설 추진…전문대학원제 방안

입력 | 1999-02-25 07:47:00


법과전문대학원(로스쿨)을 설립한 뒤 2∼3년 과도기를 거쳐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법학과 학부 졸업자와 로스쿨 졸업자로 제한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깊이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타 학문 전공자가 사시에 응시하려면 3년 과정의 로스쿨을 마쳐야 한다.

또 6년 과정(예과2년+본과4년)의 의과대를 4년제로 바꾸고 4년제의 의과전문대학원(메디컬스쿨)을 설립해 학부때 의학관련 필수과목을 이수한 타전공 학생도 메디컬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새교위)로부터 전문대학원제도 도입 방안 연구용역을 맡은 연구팀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마련해 새교위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새교위 연구팀의 용역안을 공식 통보받는 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3월이나 4월경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용역안에 따르면 법학교육 제도를 학부 4년과 로스쿨 3년의 ‘4+3제’를 골격으로 하고 대학이 법학과나 로스쿨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로스쿨을 도입하려는 대학은 법학 학부과정을 폐지해야한다. 연구팀은 또 로스쿨 졸업자에게 사시 1차시험 자체를 면제해주거나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 복수안을 마련했다.

연구팀의 한 관계자는 “로스쿨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해 인가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94, 95년에도 법조인력 양성체계 개선을 위해 로스쿨 도입을 골자로 한 법학교육 개혁안을 마련했으나 법조계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어 이번 새교위안이 확정되면 또다시 논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또 메디컬스쿨과 관련해 의과대학 4년과 메디컬스쿨 4년의 ‘4+4제’안을 마련 의과대학 4년은 현재 2년 과정의 예과와 같은 의학 기초지식을 습득케 하고 메디컬스쿨에서 본격적인 의료인 수업을 받는 형태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팀은 이렇게 될 경우 의학교육과정이 2년 더 늘어남에 따라 각각 1년과 3,4년인 인턴과 레지던트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진녕·박현진기자〉jinny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