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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장 면직조치…피의자에 족쇄 물의
입력
|
1999-02-03 19:05:00
경찰청은 3일 최근 경남 함양경찰서 등에서 발생한 호송피의자 족쇄사용 사건과 관련, 규정에 없는 장구를 구입해 사용한 책임을 물어 함양서장 최현태(崔鉉太)총경을 면직시키고 후임에 경찰대 치안연구소 정동찬(鄭東贊)총경을 임명했다.
〈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